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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1. 이 운송약관은 회사가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운송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3. 회사가 이 운송 약관 및 법령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의한 경우는 그 특약에 의한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두원크루즈페리㈜를 말한다.
2. “크루즈 예약” 및 “크루즈 계약”은 회사가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및 수하물을 운송하고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예약과 계약을 말한다.
3. “여객”이란 회사와 체결한 크루즈 예약 또는 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승선권 또는 승선카드를 소지하고 회사 선박에 승선한 여행자를 말한다.
4. “운항”이란, 크루즈 예약 및 계약에 의한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그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
5. “운항인”이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로서 회사 선박을 운항하여 여객 및 수하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6. “승선권”이란 회사와 여객 사이에 체결된 크루즈 계약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로 회사에 의하여 발행되며, 여객의 성명, 운송편, 객실등급, 고지사항 등을 포함한 여객승선권 또는 전자승선권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
7. “전자 승선권”이란 회사가 인터넷으로 발행한 승선권을 말한다.
8. “승선카드”란 회사 또는 운항인으로부터 승선권과 교환하여 발급되는 탑승카드를 말한다.
9. “대리점”이란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크루즈 예약 및 계약의 체결과 승선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10. “요금표”란 회사가 크루즈 예약 및 계약에 따른 운항을 함에 있어 해당구간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요금과 해당 운항에 관련된 기타 요금(기항지 관광 등) 등을 정해놓은 규정을 말하며, 이는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11. “정상운임”이란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한 비할인 상품가격을 말한다.
12. “특별운임”이란 정상운임 이외의 운임을 말한다.
13.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14. “승선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승선카드 수령 및 승선, 출국 등 관련 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운항인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을 말한다.
15. “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을 모두 포함한다.
1) 개당 30kg을 초과하지 않고 총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가 2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수하물.
2) 휠체어, 유모차(여객이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것에 한함.)
16. “위탁수하물”이란 여객이 유효한 승선권과 함께 제출하여 회사 또는 운항인이 접수하고 위탁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하며, 현금, 보석, 귀중품 등은 위탁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다.
제3조 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회사가 크루즈 선박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여객이 회사에 대하여 크루즈 예약을 하거나 회사와 사이에 크루즈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 약관을 적용한다.
2. 이 약관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최초 승선 이후의 변경은 해당 크루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약관과 함께 브로셔, 카탈로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이 함께 교부된 때에는 해당 서면은 약관과 함께 크루즈 계약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 약관이 우선한다.
4. 무상 운송에 관하여는 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5. 회사와 여객은 이 약관과 다른 내용을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개별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예약 및 계약
1. 여객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에 대하여 크루즈 예약을 할 수 있다. 위 예약은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예약금을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기간까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에 대하여 지급한 때에 효력을 가진다.
2. 특정 운항편에 대한 객실의 예약은 당해 객실의 예약이 당사의 예약 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객실의 기록이 당사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3. 크루즈 계약은 여객이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운임을 승선 전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기간까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에 대하여 전액 지급한 때에 효력을 가진다. 여객이 그 기간 내에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즉시 크루즈 예약 및/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약 취소 및/또는 계약 취소의 경우 여객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 약관 제11조에 의해서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4. 특별 운임, 프로모션, 기타 특별한 조건이 적용되는 크루즈 예약 및 계약의 경우 회사 또는 현지 사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여객이 특별 운임, 프로모션, 기타 특별한 조건에 동의한 때에는 이러한 회사 또는 현지 사정에 따른 별도의 규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여객이 대리인을 통하여 크루즈 예약이나 계약을 하는 경우, 여객은 그러한 대리인이 자신을 대리하여 크루즈 예약이나 계약을 할 적법유효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6. 여객이 크루즈 예약 또는 계약의 체결, 기타 여하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여객의 개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요청할 수 있고 여객은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여객은 회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크루즈 예약 및 계약의 이행과 그에 부수되는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사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를 회사의 지점/대리점/영업소, 타 운송사/제휴사/서비스 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출발지, 기항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관련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등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7. 예약 및 계약의 변경
1) 크루즈 예약 및 계약에서 정한 여객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여객의 요청에 의한 운항일자의 변경은 이 약관 제 11조 환불 조항에 의한 환불 및 새로운 운임과 요금 지급에 의할 때에만 가능하다.
3) 크루즈 예약 및 계약에서 여객이 사전에 제공한 인적 사항의 수정(여객의 변경은 제외)은 회사에 의하여 거절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수정을 허용한 때에는 여객은 개개의 사항의 수정마다 미화 $50의 변경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일부 또는 전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할인 운임이 적용된 크루즈 예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신의 여행 조건에 적합한 운임 등 예약 및 계약조건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5조 승선권 및 승선카드
1. 승선권
1) 회사는 여객이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에 대하여 운임을 전액 지급한 때에는 해당 크루즈 계약에 따른 승선권을 발행한다.
2) 승선권상의 객실 등급과 여객의 예약기록상의 예약 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여객의 승선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단 여객이 등급 차이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허가할 수 있다.
3) 회사는 위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하는 일반적인 승선권 이외에 다음의 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해당 승선권 발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여객은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승선권 : 회사는 동일 구간을 동일한 목적과 일정으로 운항하는 복수의 여객이 단체승선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단체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할인승선권 : 특별운임에 의하여 크루즈 예약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 정상운임보다 낮은 운임에 의한 때에 할인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승선카드
여객이 회사 및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선수속절차를 마친 때에는 회사는 제1항의 승선권과 교환하여 승선카드를 발행한다.
3. 승선권 및 승선카드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4. 승선권 및 승선카드의 보관, 제시, 분실 등
1) 여객은 승선권 및 승선카드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관, 소지하여야 한다.
2) 여객은 승선카드 교환을 위하여 적법유효한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여객은 선박에 승선 및 하선할 때, 그리고 회사, 선장, 승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법유효한 승선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적법유효한 승선권 또는 승선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승선을 거절할 수 있다.
5) 여객이 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를 분실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환불 등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여객이 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를 분실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 당일의 유효한 운임을 전액 지급하여 새로운 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를 구입하는 때에는, 회사는 새로운 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7) 여객이 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를 분실한 경우, 여객이 크루즈 계약의 체결, 운임 지급 및 분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사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대체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8) 어떠한 사유로든지 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의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 여객이 크루즈 계약의 체결 및 운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사는 그 손상된 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 관련 증빙과 교환하여 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9) 회사는 위 제(3)항 및 (4)항에 의한 대체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 발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서비스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객은 위 제(3)항 및 (4)항에 의하여 제시하는 증빙이 적법유효하고 진실함을 보증하며, 위 제(3)항 및 (4)항에 의한 대체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객실의 배정
1. 회사는 여객에게 크루즈 선박의 객실을 배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2.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에 대하여 크루즈 선박 내 특정한 객실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사전에 배정된 객실과 동급 또는 그보다 높은 등급의 객실로 자유롭게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4.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사전에 배정된 객실보다 낮은 등급의 객실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여객은 객실 등급의 차이에 따른 운임의 차액을 이 약관 제11조 환불 조항에 의하여 환불을 받거나 승선 전에 한하여는 크루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 계약 취소의 경우 여객은 이미 지급한 운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이러한 환불 외에는 손해배상 등 여하한 책임이 없다.
제7조 승선수속, 승선, 객실 입/퇴실 등
1. 승선수속 마감시간 및 승선 마감시간의 준수
1) 회사는 여객에게 출국, 승선 관련 제반수속(수하물 관련 절차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의 마감시간과 출발지점을 정하여 통지한다. 여객은 위 마감시간 전에 출국, 승선 관련 제반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적어도 2시간)를 두고 출발지점에 도착하여야 하고, 마감시간 이전에 출국, 승선 관련 제반수속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2) 여객은 도착지가 아닌 곳에서 하선하였다가 다시 승선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승선 마감시간까지 회사가 지정한 승선지에 도착하여 승선을 준비하여야 한다. 승선 마감시간과 승선지는 각 항구별로 지정되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항구별 승선 마감시간과 승선지를 파악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위 제1)항에 의한 출국, 승선 관련 제반수속 마감시간 내에 출국, 승선 관련 제반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여객 및 위 제2)항에 의한 승선 마감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승선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하고, 환불을 비롯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배정된 객실에의 입실은 회사가 지정한 시간 이후에 가능하며, 퇴실은 도착지 항에 정박하기 1시간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 회사는 여객이 동 조항에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운항 취소, 일정 및 경로 변경, 대체 운항 등
1. 회사가 여객에게 제공하는 운항일정 및 운항계획(경로, 기항지 등 포함)은 예정에 불과한 것이며, 이 조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 회사는 여하한 경우에도 운항일정 및 운항계획을 약정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이는 크루즈 예약 및 계약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운항일정 및 운항계획의 결정 및 수정·변경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여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2. 여객의 크루즈 예약 및/또는 계약시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해당 예약 및/또는 계약시점에서 유효한 예정된 운항일정 및 운항계획을 통보하고, 승선권 기타 크루즈 예약 및 계약 관련 서류 발행시 이러한 운항일정 및 운항계획을 기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크루즈 예약 및 계약 관련 서류에 운항일정 및 운항계획이 기재되더라도, 이러한 운항일정 및 운항계획은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여객에게 예정된 운항일정 및 운항계획을 통보한 후 이러한 운항일정 및 운항계획이 수정·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수정·변경의 내용을 여객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회사는 선박, 항공, 육로 수송 운항편의 연결에 대하여 여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입출항 일시 또는 운송에 관한 회사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회사를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4.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운항을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예정된 운항일정과 운항계획을 연기, 지연, 단축, 변경하거나, 입출항 여부를 결정하거나, 대체선박을 투입하여 운항할 수 있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항인의 통제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 (기상조건, 해상위험, 화재, 빙하, 다른 선박 구조 필요의 발생,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파업, 폭동, 소요, 입출항 금지, 전쟁, 적대행위, 테러,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2) 정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3)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4) 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 기타 선박의 안전에의 위험 발생
5) 노동력, 연료, 또는 설비의 부족
5. 위 제4항의 경우 회사는 여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 때 손해의 범위는 이미 지급된 운임과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회사는 여객과 합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회사의 다른 선박 운항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운송의 거절, 제한 등
1. 회사는 다음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실의 합리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객의 운송 또는 승선을 거절하거나, 예약 및 계약을 취소하거나, 운항 도중 여객을 하선조치하거나, 여객을 구금·격리하거나, 객실과 수하물을 수색·조사하거나, 객실을 변경하거나, 기타 합리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명 또는 재산(선박, 승무원, 다른 여객, 또는 해당 여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의 안전 및/또는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1)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다른 여객이나 선박, 승무원 등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등으로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다른 여객,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3) 여객이 신체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2) 정부의 관련 법령,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항인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금지된 곳에서의 흡연, 과도한 음주, 허용되지 않는 약물의 복용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4)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경우
5) 여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장비(휠체어 등) 및 물품의 포장 등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거나, 운송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6)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7) 임신중인 여성 (의사의 승선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고 고객의 승선확인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8) 여객이 과거 다른 선박에 승선 중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이유를 가진 경우
9) 여객이 회사의 요구를 받고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으로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10) 여객이 출입국 시도 목적으로 여권, 비자, 기타 관련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 등 부당하게 작성하거나, 크루즈 예약 및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여권, 비자, 기타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1) 여객이 부적절하게 또는 부당하게 작성 또는 취득하였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대리점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구입하였거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승선권 및/또는 승선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12) 승선권 및 승선카드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13) 신분, 연령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할인 또는 무임승선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14) 기상 등의 사유로 인해 당사에서 제시한 조건(조건부 운항 등)을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15)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지 여객이 여행 또는 운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 여객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는 제1항의 조치 외에도 여객에 대하여 소송 제기, 고소·고발 등 법률상 가능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3. 여객이 회사가 청구하는 운임과 요금(크루즈 선박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4. 여객의 상태, 연령, 정신적 및 신체적 조건이 여객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및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사망,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건강의 악화나 여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은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 연령, 정신적 및 신체적 조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건강의 악화나 여타 결과에 대하여 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5. 미성년자는 크루즈 예약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6. 미성년자는 보호자인 성인을 동반한 때에만 승선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주의·지도·감독의무는 미성년자와 동반하는 보호자인 성인이 부담하고, 회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여하한 주의·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7.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은 크루즈 예약 및 계약 체결 전에 이를 미리 회사에 알려야 한다. 회사는 여객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여객의 운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만 그 합의 내용에 의하여 크루즈 예약 및 계약이 효력을 가진다.
8. 여객은 동물과 함께 승선할 수 없다.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회사와 사전에 협의시 가능)
제10조 수하물
1. 여객에게 허용되는 수하물의 총량은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으로 제한된다.
2. 회사는 여객이 휴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의 내용, 수량, 중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사는 수하물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4. 회사는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회사는 여객의 입회하에 수하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아래 6항의 수하물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수 있다.
6. 여객은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적용가능한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건을 수하물로서 휴대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여객은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쉽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건을 수하물로서 위탁할 수 없다. 회사가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 등에 비추어 운송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출항 전 또는 운송 중 해당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7. 여객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휴대수하물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휴대수하물에 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위탁수하물의 경우 당사가 선박의 탑재 또는 양하를 위하여 위탁된 기간에 발생한 분실, 훼손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위탁수하물의 경우 화폐, 유가증권, 보석, 서류, 사진, 전자장비, 기타의 귀중품과 고가물에 대하여는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면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때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래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된다.
9. 수하물 관련 배상범위
1) 파손 및 분실 등 수하물에 대한 회사의 보상 및 책임은 여객 1인당 미화 $200을 넘지 않는다.
2) 여객이 선박 탑승전 또는 기항지관광 중 미화 $200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서면으로 신고 후 회사에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 및 책임 금액은 신고한 물품의 실제 가격으로 제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 및 책임은 미화 $3000를 넘지 않는다.
제11조 환불
1. 여객은 이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
2. 환불 청구는 해당 승선권의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하며, 환불을 청구하는 자는 미사용 승선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객이 미사용 승선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는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여객이 회사와 사이에 크루즈 예약 및/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지급하여 승선권을 발행 받았으나 해당 미사용 승선권을 분실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빙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환불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분실승선권이 그 어떠한 사유로 사용되었거나 재발행되었거나 해당 운임 및 요금이 환불된 때에는 이를 환불할 수 없다.
3. 회사는 환불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환불은 승선권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승선권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가 아닌 자에게도 환불할 수 있다.
1) 운임 및 요금이 신용카드(Credit Card)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지급할 수 있다.
2) 여객이 환불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 여객이 지정한 환불받을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5. 회사가 미사용 승선권과 환불받을 자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받고 그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하여 환불한 경우 이는 적법유효한 환불로 본다. 이러한 환불을 받은 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다시 환불할 책임이 없다.
6. 환불은 승선권이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환불은 환불되는 운임 및 요금이 지급된 통화로 이루어짐이 원칙이되, 여객이 대한민국 내에서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한화로 환불할 수 있다.
7. 여객의 사정으로 크루즈 예약 또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환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여객이 크루즈 예약 및 계약에 따라 승선한 이후에는 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
예정된 운항일정에 따른 출항일 기준 | 환불액 (1인당) |
|---|---|
| 50일 전까지 취소 및 환불 청구시 |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전액 |
| 49-30일 전까지 취소 및 환불 청구시 | 상품 요금의 80% |
| 29-15일 전까지 취소 및 환불 청구시 | 상품 요금의 50% |
| 14일 이내 취소 및 환불 청구시 | 환불 없음 (항구세 등 세금 포함) |
| 여객이 제7조 제1-1)항에 위반하여 출발지점에 No Show한 경우 | 환불 없음 (항구세 등 세금 포함) |
제12조 선내 서비스
1. 크루즈 선박의 제반 시설(의료서비스, 스파, 면세점, 카지노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과 관련하여 회사가 아닌 제3자들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들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반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회사의 직원,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회사는 위 제3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여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러한 제3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고, 자신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이러한 제3자들의 행위(예: 여객에게 제공하는 진단, 치료, 시술, 상품판매 등)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제13조 세금, 수수료, 이용료, 추가비용 등
1. 회사는 정부당국 또는 항만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 수수료, 이용료 등을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여객에 대하여 청구한다. 운임 산정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예: 연료대금의 상승)의 경우도 같다. 여객이 운임 및 요금을 지급하였거나 승선권이 발행된 이후라도, 여객은 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세금, 수수료, 이용료, 추가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여객이 이러한 세금, 수수료, 이용료, 추가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 법규 등 준수, 승선, 출입국 수속 등
1. 여객은 크루즈 예약 및 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운항의 전 과정을 통하여 출항지, 기항지, 입항지 등 관련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지시, 여행 요건 및 회사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여객이 관련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지시, 여행 요건 및 회사의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지 못한 데(예: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하는 것)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여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출항지, 기항지, 입항지 등 관련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지시, 여행 요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여권, 비자 등 일체의 승선, 출입국 및 여행 관련 서류를 준비, 제출, 보관, 소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여객의 이러한 승선, 출입국 및 여행 관련 서류의 준비, 제출, 보관, 소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관련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지시, 여행 요건의 준수 및 승선, 출입국 및 여행 관련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회사의 직원이나 대리점이 여객에게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여객은 세관 등의 요구에 따라 수하물의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여객이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아가 여객이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출항지, 기항지, 입항지 등 관련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이 불허되고 회사가 관련 국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여객을 그의 출항지 기타 곳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가능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과 관련한 운임을 회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15조 여객의 책임
1. 여객은 자신 또는 자신이 동반한 미성년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운항에 적합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여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신 및/또는 자신이 동반한 미성년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운항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2. 여객은 자신 또는 자신이 동반한 미성년자가 이 약관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여객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 또는 자신이 동반한 미성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여객은 자신 또는 자신이 동반한 미성년자의 물품에 의하여 다른 인명 또는 재산(다른 여객과 그 수하물, 회사의 재산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이에 따라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5. 여객은 자신 또는 자신이 동반한 미셩년자가 선박에 승ㆍ하선 또는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 직원 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 때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단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자(선내 서비스, 기항지 관광 등과 같이 회사의 계약업체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의 행위에 대하여도 같다.
2. 회사는 자신의 직원 또는 사용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 행하여진 행위나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자신의 통제능력이 미치지 않는 원인(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파업, 국가의 주권적 행위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4. 회사는 회사가 정부의 관련 법령,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여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여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회사는 크루즈 선박이 아닌 곳에서 발생(선박을 향하여 또는 선박으로부터 이동하고 있었거나 기항지 관광 중에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한 행위, 사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6.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을 비롯한 모든 청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손해의 발생 및 실손해액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여객 자신의 수화물 내용품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여객의 수하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하물의 운반 서비스 등 회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9. 회사는 회사의 직원,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회사의 직원, 피용자 또는 대리인은 회사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제17조 회사의 권리, 권한 등
1. 회사는 여객을 대상으로 초상화 제작,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하여 얻은 음성·영상매체 등 자료를 여객에 대한 초상권 등 여하한 권리의 보상 없이 회사의 영업,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여객은 회사에 대하여 여객을 대상으로 한 초상화, 사진, 비디오 등 각종 자료를 모든 매체를 통하여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회사의 이러한 영상 매체 등 자료에 대한 여하한 권리(소유권, 전세계적인 저작권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는 여객, 여객의 가족 또는 대리인 기타 여객의 이해관계인인의 청구로부터 자유로운 회사 소유인 재산이다.
2. 여객이 회사에 대하여 운임, 요금, 추가비용 등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는 여객의 수하물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하여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여객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권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손해 배상 청구 기한 및 제소 기한
1. 통지 기간
1) 인적 손해(사망, 부상, 질병)가 발생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러한 인적 손해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분실 사실을 알게 된 당일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러한 손상 또는 분실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가 없으면 수하물에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위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크루즈 계약에 따른 운항이 종료하여 여객이 선박에서 하선한 때 또는 하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손해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소 기간
1) 수하물 관련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회사가 수하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2) 위 제1)항 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 및/또는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제19조 관할 등
1. 크루즈 예약 및 계약, 이 약관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다만 개별적 책임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해상여객 및 수하물운송에 관한 아테네 조약 1974 및 1976 – “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 Protocol 1976” – 이 적용된다.
2. 크루즈 예약 및 계약,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적 관할에 속한다.
3. 여객은 어떠한 관할에서도 회사가 소유, 용선, 기타 운항하는 선박을 압류 또는 억류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4. 이 약관이 관련 법령, 명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다. 이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칙
이 운송약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